개인정보 부실관리 MSO·이통사 영업점 과태료 제재

방송/통신입력 :2015/05/21 14:39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 이동통신사 오프라인 영업점 6곳에 총 3천만원 과태료 제재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뒤 파기하지 않은 영업점에 시정명령 부과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참여연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이 접수된 MSO 12개사, 이통사 영업점 25개사 등 총 37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 가운데 8곳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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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8곳 가운데 종업원 2인 이하, 연매출액 3억 이하인 소상공 업체는 과태료가 유예됐다.

최성준 위원장은 “(제재 외에도) 개인정보보호 사업자 설명회를 열거나 매뉴얼을 마련해서 홍보 교육하는 방법이 있으니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