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사망 외국인도 선불폰…이통사 철퇴

4개 통신사 과징금 36억원…개인정보보호 관련법 위반

일반입력 :2015/05/13 19:20    수정: 2015/05/14 07:40

출국하거나 사망한 외국인에게도 선불통을 개통한 이동통신사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명의 도용 휴대폰 부정가입과 선불 법인 다회선 위반 행위를 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텔링크 등 4개 통신사와 SK네트웍스 등 5개 대리점에 총36억7천300여만원의 과징금과 7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연말 SK네트웍스의 외국인 불법 대포폰 개통 사건과 관련 대구지검의 조사를 통보받은 이후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약 4개월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결과다.

조사대상 사업자의 전체 외국인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4만명이다. SK텔레콤과 KT, SK텔링크가 대구지검이 지목한 조사 대상자지만 방통위는 선불폰 서비스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4개 통신사가 공통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을 위반한 행위는 외국인 명의 도용과 선불 법인 다회선 개통 건이다.

우선 4개 통신사는 선불폰을 개통하면서 수집한 외국인 신분증을 도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 10만회선을 개통했다. 또 출국했거나 사망한 외국인,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명의로 선불폰과 후불폰 20만회선을 개통했다. 이와 함께 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선불 법인폰 34만8천600여건을 개통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일시정지 중인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부활충전했다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선불폰은 선불 금액을 충전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입자 정보가 없어지는데, SK텔레콤이 일시정지 중인 외국인 15만5천346명 명의의 선불폰 중 87만건 가량을 임의로 충전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오가기도 했지만, 이용 약관 상 목적 외 이용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또 SK텔레콤은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약 7천명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해 추가 과징금 제재를 받기도 했다. 다음은 엄열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선불폰 부활충전 논란이 형사재판과 연계됐는데.

“선불폰 부활충전과 관련해 오는 22일 형사재판 1차 기일이 있다. 일주일 가량을 앞두고 있는데 동일 사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상 목적외 이용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사재판에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형사적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질텐데, (방통위 제재에 대해) 피심인이 사후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방통위가 조사 대상 사업자를 3개 기간통신사업자와 SK텔링크로 지목한 이유는.

“대구지검에서 인지하고 한 조사한 사업자는 SK텔레콤, KT, SK텔링크였다. 선불폰에서 문제가 된 만큼 방통위는 선불폰을 판매하는 기간통신사인 LG유플러스를 포함해 전수 조사를 한 것이다.”

-부활충전을 두고 SK텔레콤은 마케팅 목적이라고 한다.

“방통위는 부활충전 행위가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목적 외라고 판단한 것이다. SK텔레콤 의견 진술이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서비스 내에 있는 이른바 이용자 이익 제공 행위라는 측면이고, 방통위는 약관에 보면 선불폰의 정의에 따라 이용자가 직접 구입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목적 외에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했다.”

-부활충전이 과도하단 지적이 있었는데 몇 번까지 있었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마케팅 수단이라고 하면 이용 행태에 따라 충전을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마케팅으로 보는데, 최대 30번을 한 사람이 2명이 있고, 6번 이상 한 케이스도 상당수다. 가입자 정보가 사라지기 전에 사업자가 목적 외에 충전을 해준 것으로 수년간 이어진 행태다.

-결국은 망법 위반이냐의 논란이다.

“이용약관에 명시된 목적에 부합하느냐가 핵심이다. 서비스 제공의 이용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SK텔레콤이 선불폰 직권해지를 한 부분은 과징금 경감 사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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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해지는 경감사유에 없다. 명의 도용과 법인폰 다회선 외에 부활충전 건에서 감경 사유는 최근 3년간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준금액 과징금에서 50%를 경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