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 불법 개통 혐의로 기소된 SK네트웍스 직원에 직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SK네트웍스 직원 최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SK네트웍스 협력사 직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불폰 불법 개통 혐의를 함께 받고 있는 SK네트웍스 팀장 등 중간관리자급 6명에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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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회사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외국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선불폰을 대량 개통하고 SK텔레콤에 개통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