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 불법개통 통신 4개사 과징금 부과

SKT 가중 제재 총 35억6천만원

일반입력 :2015/05/13 18:00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텔링크가 선불폰 불법개통 등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4개 통신사와 5개 대리점에 대해 선불폰을 타인 명의로 개통한 점을 두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SK텔레콤이 35억6천만원, KT와 SK텔링크가 5천200만원, LG유플러스가 936만원이다. 아울러 SK네트웍스를 비롯한 5개 대리점에는 1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을 변조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부정행위를 통보받고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조사에 나섰다.

이후 방통위 자체 현장조사와 법무부 공조 및 법무부 조사 협조를 통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조사 대상 가입자는 이동통신 가입자 약 134만명 가운데 선불폰 가입자 71만4천600여명이다. 조사 결과 통신사와 대리점은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 ▲이용약관에서 정한 회선을 초과해 선불폰에 가입시킨 행위 등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SK텔레콤의 경우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임의로 부활충전한 행위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선볼폰에 가입시킨 행위 등이 적발됐다.

부활충전이란 선불폰 특성상 미리 충전한 금액이 모두 쓰였지만 사업자가 스스로 회선 보유를 위해 임의적으로 이용금액을 선불로 충전한 것이다.

이를 두고 법리적인 논쟁이 오갔지만 방통위는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SK텔레콤 법률 대리인인 광장의 고환경 변호사는 “추가충전(부활충전)은 개인정보 이용 행위로 신중하지 못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 목적 외 이용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를 고려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또 오는 22일 이와 관련한 형사재판이 있는 만큼 법리적인 판단을 기다려 봐달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방통위는 하지만 이같은 의견에 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행위 만으로도 충분히 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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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각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에 가중과 감경을 더해 이같은 제재를 내린 것.

SK텔레콤의 경우 부활충전과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 가입에 따른 위반 행위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상 각각 8억원씩, 부활충전 행위에 대해 3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