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정부 지원에 따라 보안서버를 무료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합께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인터넷 이용자가 로그인, 회원가입 등을 통해 입력하는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한 뒤 전송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관련 법률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보안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해 보안서버 설치와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기술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개인정보 전송구간에 보안서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한 영세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연내에 우선 1천개 사업자를 선정해 보안서버 설치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다. 보안서버 설치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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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보안서버 설치 지원과 함께 기술지원,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엄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보안서버 설치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매년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