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6월과 7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앤앰 등 14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심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에 수립된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관련 기본계획’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동의 요청 심사의견을 토대로 방통위는 본심사와 약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심사 대상사업자는 미래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 점수인 1천점 만점에 650점 미만으로 조건부 재허가 대상 사업자이거나 650점 이상 이지만 방송의 공적책임 공익성 등과 관련해 방통위의 집중심사가 필요한 사업자다. 씨앤앰 계열 SO 등 3개 방송사업자가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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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심사 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각계 외부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해 보다 엄격한 심사로 방송법상의 사전동의 취지와 심사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부 심사결과 650점 이상을 획득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공익성 등과 관련해 특이사항이 없는 현대HCN 등 11개 SO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만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