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위반 통신사 사업정지, 방통위 이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반입력 :2015/05/12 11:52    수정: 2015/05/12 13:56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게됐다. 과거에는 방통위가 통신사의 법 위반 행위 제재를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가 추가 제재를 내릴 수 있었다.

아울러 사업정지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도 신설됐다. 규제의 실효성을 키웠다는 평가다.

12일 열린 제19차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정지 결정 권한이 미래부로 넘어간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이통3사에 내려진 45일간의 사업정지가 대표적인 경우. 당시 이통사들은 2013년 말 이용자 차별 행위를 일삼다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보조금 대란을 방불케 하는 위법행위를 이어오다 미래부로부터 사업정지 제재를 받은바 있다.

당시 시정명령을 내린 곳은 방통위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추가 제재를 내린 곳은 미래부. 이를 두고 통신산업 주무부처가 두 곳으로 나뉘며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업자 역시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줄어든다며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미래부에 부여됐던 사업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위탁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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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와 CEO 등 대표이사 등의 형사처벌 외에는 다른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방통위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대신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억제할 수 있게 했다.

국무회의에서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