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GU+ 불법확인되면 CEO고발검토”

"사실 확인이 먼저…조사 기간은 미정"

일반입력 :2014/04/10 15:50    수정: 2014/04/10 18:42

정윤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영업정지 기간 중 대규모 예약가입 등 LG유플러스의 불편법 영업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본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고발까지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10일 지디넷코리아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본사 차원에서 불편법 영업행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CEO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사업정지 자체도 처음이고, 형사고발도 전례가 없는 사항이라 조사 기간 등이 얼마나 걸릴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최문기 장관도 이날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디지털케이블TV쇼’ 현장에서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를 신고한 것에 대해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고발은) 확인되면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이날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1차 영업정지 기간 중 대규모로 예약 가입을 받는 등 불편법 영업행위를 한 증빙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KT 역시 미래부에 LG유플러스의 불편법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약가입을 받는 것 역시 금지다. 단, 기기변경의 경우 분실이나 파손, 24개월 이상 사용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김주한 국장은 “오늘 SK텔레콤이 사업정지 기간 중 LG유플러스의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일단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해)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LG유플러스 측의 소명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며 “LG유플러스 대리점이 단독으로 한 것인지, 본사 지침에 따라 한 것인지 여부도 가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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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달 6일 이통3사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보조금 문제가 근절되지 않아 미래부 입장에서는 벌칙을 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정부도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제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래부는 지난 7일 이통3사에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에는 감경 없이 엄정 처분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금번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