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SKT 음해성 신고 유감…법적대응 검토”

"불편법 영업 관련 SK 주장 증거는 날조 된 것"

일반입력 :2014/04/10 16:29    수정: 2014/04/10 16:31

정윤희 기자

LG유플러스는 10일 SK텔레콤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영업정지 기간 중 불편법 영업행위를 했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 음해성 신고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금일 경쟁사의 음해성 신고 등 근거 없는 일방적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일련의 사태는 시장점유율 50%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려 사력을 다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초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날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1차 영업정지 기간 중 대규모로 예약 가입을 받는 등 불편법 영업행위를 한 증빙자료를 미래부에 제출했다.

KT 역시 미래부에 LG유플러스의 불편법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일단 미래부 조사에서 충실히 소명하고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SK텔레콤은 정상 영업 중인 당사를 음해하며 이전투구로 몰고가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불편법 영업행위를 했다는 SK텔레콤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당사는 예약가입을 허용하거나 받은 사례가 전혀 없으며 SK텔레콤이 주장하는 증거는 날조된 것”이라며 “SK텔레콤이 제기한 삼성 디지털프라자 예약가입 사례를 확인한 결과 디지털프라자가 사전예약을 받은 적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당사는 경쟁사들이 주장하는 온라인 사이트 사전 예약가입 진행 건을 포함해 당사와 무관한 각종 불법사이트 및 판매점, 대리점에 대해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쟁사들이 LG유플러스 단독 영업 재개 후 번호이동 증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2개사 영업정지로 인한 단독 영업 수혜와 경쟁사 대비 훨씬 많은 잠재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LTE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기대수요 및 갤럭시S5 출시효과가 실적에 반영된 것일 뿐, 영업기간 중 보조금 가이드라인 27만원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동시에 SK텔레콤이 조직적으로 후발사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내놨다.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의 영업개시를 앞두고 불법영업 행위 사례를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우수 파트너사 인원을 강제 동원해 채증에 투입, 일명 ‘보조금 파파라치’를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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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대규모로 동원한 인력이 당사 영업개시를 전후해 전국 매장을 방문해 무리하게 예약가입 서류 작성을 종용하거나 가입의사도 없이 1시간 이상 상담하는 등 함정수사를 벌였다”며 “SK텔레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 “당사는 현장 피해 사례를 채증해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며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SK텔레콤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함정수사식 파파라치 행위를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당사에 공식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