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5 공짜?…LGU+ ‘대박기변’ 마케팅 논란

약정할인, 단말기 보조금으로 호도…시민단체 발끈

일반입력 :2014/04/10 14:03    수정: 2014/04/10 14:41

정윤희 기자

LG유플러스의 ‘대박기변’ 프로모션이 ‘공짜폰’ 마케팅 논란에 휩싸였다.

약정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호도해 이용자를 기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는 10일 LG유플러스가 불법적인 ‘단말기 공짜’ 마케팅으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또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LTE 무제한 요금제 ‘LTE8무한대’ 출시 당시, ‘대박기변’을 통해 24개월 이상 고객이 LTE8무한대에 가입하고 신규 단말로 기기변경시 매월 제공되는 기존 약정할인 1만8천원에 1만5천원의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24개월간 총 79만2천원(부가세 포함시 87만1천200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출고가 86만6천800원인 갤럭시S5를 ‘무료’로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YMCA는 “소비자들에게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은 약정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 대한 정당한 혜택이며 보조금 등 단말기 가격할인 요소와는 엄격하게 구분돼야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2012, 방통위)’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91.1%가 6개월 이내 길거리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접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61.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 허위과장 광고 유형은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을 결합시켜 ‘실구매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실제와 다르게 ‘공짜’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서울YMCA는 “LG유플러스의 ‘단말기 공짜’ 마케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마케팅”이라며 “LG유플러스가 이통사 영업정지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 사회적인 관심이 분산된 틈을 이용해 다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0일 시장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이용자 혼란 및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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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오전에도 방통위와 주요 이동통신6개사가 ‘최신폰 공짜’, ‘최신폰 80만원 지원’ 등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공동대응 협약 체결 및 자정결의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서울YMCA는 “소비자들도 ‘단말기 공짜’라는 선전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단계에서 ‘할부원금’ 등 약정으로 인한 당연한 요금할인과 단말기 가격할인 및 청구부분을 분리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