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 ‘공짜폰’ 과장광고 근절 나섰다

정부-이통사, 허위과장광고 대응 행사 가져

일반입력 :2014/04/10 11:00    수정: 2014/04/10 16:06

정윤희 기자

이동통신업계가 이동전화 판매시의 ‘공짜폰’ 등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요 이동통신6개사와 관련 협회와 함께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공동대응 협약 체결 및 자정결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온오프라인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 등에서 ‘최신폰 공짜’, ‘최신폰 80만원 지원’ 등 실제와 다르거나 지원조건 없이 선전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남발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2012, 방통위)’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91.1%가 6개월 이내 길거리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접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61.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와 이동통신업계는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허위과장 광고 유형은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을 결합시켜 ‘실구매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실제와 다르게 ‘공짜’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실효성 담보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해 사업자 자율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내달 1일부터 허위과장 광고 신고창구를 개설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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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금번 허위과장 광고 자정결의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건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정결의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 알뜰폰을 포함한 주요 이동통신6개사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