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본사차원 불법보조금 중단" 약속

공정경쟁 서약…

일반입력 :2014/03/20 11:00    수정: 2014/03/20 14:27

정윤희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에 나섰다. 공동 감시단을 꾸려 불법 보조금 지급을 감시하고, 위반한 유통망에 대해서는 전산차단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하기로 했다. 본사 차원에서는 불법이나 편법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이통3사는 20일 이동통신시장 안정화 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향후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다짐하는 ‘공정경쟁 서약’을 맺었다.

이는 지난 6일 열렸던 ‘미래창조과학부․통신3사 CEO 업무협력 간담회’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서약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담긴 내용의 일부 조기 시행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불법 및 편법 보조금 지급 중단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안내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불법 온라인 판매, 대형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금지 ▲시장감시단 운영, 유통망 구성원 교육, 유통망 관리체계 강화 ▲단말기 가격 인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위한 제조사 협의 추진 등이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기준에 따른 불법 보조금 지급중단을 통해 이용자 차별을 원천적으로 해소키로 했다. 향후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 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중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대형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도 엄격히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자의 혼란 및 불만을 초래하는 유통망의 판매 행위도 근절된다. 그동안 일선 대리점, 판매점에서는 약정시 제공되는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해 ‘공짜폰’이라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됐다.

이통3사는 향후 이런 방식으로 단말기 비용과 통신요금을 혼동시키는 유통망에 대해서 이통사 차원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유통망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서 수집한 뒤 가입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일명 약식가입)으로 영업하는 행태도 근절키로 했다.

시장 안정화 방안 외에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 등이 유통망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통망에 대한 교육, 관리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반약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해당 유통점에 대한 전산차단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를 포함해 위반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이통3사가 공동 참여하는 시장 감시단을 운영해 이통사 및 유통망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이통3사 자율 제재 또는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밖에도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위한 협의를 단말기 제조사와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보조금 공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 등 단통법 내용 중 조기 시행 가능한 사항은 정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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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는 이통시장 혼탁이 과열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인 이통사의 책임이 크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통사가 주도적으로 제조사 및 유통망과 협력해 노력키로 했다. 또 해당 방안 발표를 계기로 국민과 고객의 편익을 최우선 고려하고 서비스 중심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통3사는 “각 사의 명예를 걸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금번 영업정지 기간 뿐만 아니라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