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LGU+ '불·편법영업의혹' 미래부 신고

미래부 "사실 여부 확인 작업 진행할 예정"

일반입력 :2014/04/10 15:30    수정: 2014/04/10 15:42

정윤희 기자

SK텔레콤이 영업정지 기간 중 불편법 영업을 한 혐의로 LG유플러스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했다.

10일 미래부 및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미래부에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예약가입을 받는 등 불편법 영업을 했다고 신고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미래부 통신정책국에 LG유플러스가 1차 영업정지 기간 중 대규모로 예약가입을 받는 등 편법 영업행위를 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일에도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호갱’ 등 주요 스마트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규모 예약 가입을 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당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5일 영업개시를 앞두고 4월 첫 주에 상당물량의 예약가입을 받고 있다”며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조금 수준도 70만원 이상을 제시하고, 해피콜(가입확인전화)까지 시행하는 등 조직적인 판매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약가입을 받는 것 역시 금지다. 단, 기기변경의 경우 분실이나 파손, 24개월 이상 사용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4일까지가 1차 영업정지 기간이었다. 지난 5일부터 단독 영업 중이며 오는 27일부터 다시 2차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2차 영업정지는 내달 18일까지다.

여기에 SK텔레콤과 KT는 최근 LG유플러스 단독 영업이 재개된 후 번호이동 수치가 급증하는 것을 두고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 불편법적인 예약가입을 사전에 받고, 영업 초기에 이를 가입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단독 영업 4일만에 1차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잃은 6만3천600명 중 2만4천404명, 절반 이상(53%)의 고객을 회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련기사

KT 역시 미래부에 LG유플러스의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오늘 SK텔레콤이 사업정지 기간 중 LG유플러스의 불편법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곧바로 해당 행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