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텔링크 '공짜폰' 마케팅 제재 또 연기

"2주간 피해회복 지켜본 뒤 결정"

방송/통신입력 :2015/07/16 14:33    수정: 2015/07/17 08:22

SK텔링크의 ‘공짜폰’ 허위 마케팅 제재가 재차 연기됐다. 지난달 이용자 피해 회복을 지켜본 뒤 제재를 결정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주 후에 회사 측의 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1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SK텔링크에 대한 시정 조치건을 재논의키로 했다.

최성준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이용자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며 과징금 등의 제재 이전에 회사 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텔링크는 일부 판매점에서 텔레마케팅(TM)을 통한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공짜폰과 같은 허위광고를 하면서 2천여명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는 조사 결과를 받은 상태다.

지난달 방통위의 의결 연기에 이어 다시 제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SK텔링크의 이용자 피해 회복이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최성준 위원장은 “모든 사안에서 피해 회복을 담아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민원 제기에 따른 것이고, 이 사람들에 피해 회복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중대한 위반행위의 판단 요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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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자에 회복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충분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며 “(SK텔링크가) 2주 내에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를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앞으로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소비자 보호법상의 피해보상 방안이라든지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보상 제도 등을 차제에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보완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