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는 휴대폰 불법 TM 신고하세요”

일반입력 :2012/10/29 14:48    수정: 2012/10/29 15:12

휴대폰 불법 텔레마케팅(TM)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 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30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협회(OPA)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등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기기변경, 신규 가입 유치 등 불법 TM의 신고를 접수받고, 각 이통사는 신고 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이통사는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통위는 향후 정당한 신고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불법 TM 신고센터 개소 외에 ▲이통사 판매점 등록제를 통한 개인정보 관리 감독 강화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 마련 ▲이통사 개인정보 관리 수준 평가제도 시행 등의 정책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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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동통신서비스 불법 TM 신고센터가 무분별한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통사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개인정보 불법 활용과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법 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www.notm.or.kr)와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