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 불법TM ‘신고 포상제’ 도입

일반입력 :2012/08/09 14:23    수정: 2012/08/09 14:23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불법 텔레마케팅(TM) 신고센터와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텔레마케팅(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해 9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지난 7월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위 파악과 KT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사고조사단을 구성한 바 있다.

방통위는 KT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필요시 행정처분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방통위 측은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내부시스템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마케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침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기업이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가진 인력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보안의식 강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강화 ▲불법 TM 신고센터 운영 및 실태 점검 실시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 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방통위는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해 이통사는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대리점 계약 시 반영하고, 판매점도 대리점과 정식 계약 후 등록 및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불법 TM 모니터링과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TM 신고센터와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특히 이통사도 자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매월 방통위에 불법 TM 적발 및 제재 실적 등을 제출토록 해 규제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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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부처 합동 불법 TM 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판매점 등 규제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유관 부처 합동으로 실태 점검과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통3사 협의체 구성을 통해 불법 TM 업체 정보 공유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화와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과 불법 TM 근절을 위한 사업자 점검을 강화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