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TM 예방”…공식 안내번호 지정

일반입력 :2012/09/19 10:04

정윤희 기자

KT(대표 이석채)는 안내 전화시 공식 발신번호(CID)를 지정하고 문자(MMS) 양식에 배너 디자인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텔레마케팅(TM)으로 인한 고객 혼동을 방지하고 KT의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KT 공식 안내 전화의 경우 고객 휴대폰에는 ‘016-114-XXXX’ 또는 ’02-720-0114’이라는 발신번호가 표시된다.

KT 공식 안내 문자에는 ‘olleh에서 고객님께 보내드리는 공식 MMS입니다’라는 배너 이미지가 삽입되며 상담사 실명과 연락처가 포함된다.

이때 발신번호로 고객이 전화로 걸면 KT 콜센터(1588-0010)로 연결된다. 상담사 핫라인 번호로 전화를 걸면 KT CM송이 통화 연결음으로 제공돼 고객이 쉽게 KT 공식 안내 활동임을 식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기사

KT는 고객이 받은 전화나 문자와 관련해 고객센터로 불법 TM 여부에 대한 문의를 할 경우, 관련된 캠페인 이력을 조회해 KT 공식 활동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및 통신 3사 공동으로 불법 TM 근절 방안을 마련 중이다.

양승규 KT 통합고객전략담당 상무는 “KT 공식 안내 전화 및 문자 일원화로 고객이 불법 TM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