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영업전산망을 해킹해 800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텔레마케팅(TM) 업체 대표와 해커가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심우용 부장판사는 26일 KT 전산망을 해킹해 휴대전화 고객정보 수백만건을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TM 사업자 황 모㊱씨와 해커 최 모㊵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해킹된 정보를 사들인 우 모㊱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심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으로 KT는 공신력이 떨어지고 피해보상 등으로 거액의 재산상 손실도 입었다”며 “KT 고객들도 원치 않는 판촉 전화를 받거나 자신의 정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불안감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황 씨는 해커 최 씨 등 4명과 짜고 해킹 프로그램을 제작해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KT 휴대전화 가입자 8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 유출하고 이를 TM사업에 활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관련기사
- ‘KT 정보유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구속기소2012.10.26
- 방통위 “KT 정보유출, 추가피해 가능성 낮아”2012.10.26
- 정보유출 KT, 이용자 피해 보상은?2012.10.26
- KT 정보유출 소송 카페 ‘우후죽순’2012.10.26
이들이 빼돌린 고객정보는 총 10종으로 휴대전화번호, 가입일, 고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모델명, 요금제, 기본요금, 요금합계, 기기변경일 등이 포함됐다.
황 씨 등은 유출한 고객정보를 휴대전화 TM에 활용하고 해킹프로그램을 우 씨 등 4명에게 제공,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1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