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KT, 이용자 피해 보상은?

일반입력 :2012/07/30 11:44    수정: 2012/07/30 12:27

정윤희 기자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보상을 할 것이다.”

KT가 800만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 방침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보상책에 대해 검토 중인 상황이지만,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법적절차에 따라 당연히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30일 KT 관계자는 “현재 경찰과 함께 이용자 피해 사례에 대해 확인 중이고, 법적절차에 따른 보상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수사 과정에서 유출된 정보가 이용자 의사와 상관없이 서비스 가입에 이용됐거나, 이를 통해 부당하게 돈을 빌린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 보상을 할 예정이다.

문제는 피해 사례 확인이다. 현재로서는 KT의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사실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출된 정보가 주로 불법 텔레마케팅(TM)에 활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금전적 피해 등을 입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일각에서는 TM 자체를 피해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일반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TM은 스팸전화로 인식되고 있지만 일부 이용자에게는 정보 제공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경찰청과 고객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 중이지만 연관성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많아 난감한 경우가 있다”며 “현재는 TM에 대한 법률상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무조건 피해로 볼 것인지에 대해 경찰에서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지난 14일부터 20일 사이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9개소에서 최 모씨㊵를 비롯한 피의자 9명을 해킹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 KT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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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5개월간 KT의 고객정보 조회시스템에 접근해 고객 정보를 해킹한 후 이를 TM사업에 활용했다. KT는 5개월 동안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내부 보안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 그 직후인 지난 1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출한 고객정보는 총 10종으로 휴대전화번호, 가입일, 고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번호), 모델명, 요금제, 기본요금, 요금합계, 기기변경일 등이다. 개인정보침해 확인은 올레닷컴 또는 고객센터(국번 없이 1588-0010번)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