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다단계 위법 판매 과징금 23억7천만원

방송/통신입력 :2015/09/09 12:26    수정: 2015/09/09 14:45

다단계 방식의 판매를 통해 휴대폰 가입자를 모으면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LG유플러스가 23억7천2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문판매법과 관련해 다단계 판매 방식을 두고 상임위원간 의견이 갈렸지만, 이날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이용자 차별 등의 근거를 들어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업계 내부 논란도 적지 않고, 다단계를 통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도 나오는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유통점이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저지른 위법행위에 대해 23억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유통점을 통해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입자에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시민단체에서 다단계 대리점 2곳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방통위에 역시 법 위반 사실 조사를 촉구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를 부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단계 대리점에 평균 3.17배에 이르는 수수료가 제공됐다.

이와 함께 지원금과 연계해 개별계약을 체결한 행위, 일부 다단계 유통점이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행위, LG유플러스가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행위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 유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단계 대리점이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하고, 이를 영업장에 게시해야 하지만 판매점 지위에 있는 다단계 판매원이 사전승낙을 받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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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방통위가 판단한 위법성은 ▲수수료 부당산정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지원금 과다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사전승낙 미게시 등이다.

또한 사실조사 도중에도 동일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이어간 점도 지적사항으로 꼽혔다. 이는 과징금 20% 가중에 해당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