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다단계 판매는 합법? 불법?"...방통위 위원들 '격론'

방통위, 다단계 적법성 놓고 추가 논의키로

방송/통신입력 :2015/09/09 12:55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이용자 피해 불 보듯 뻔하다, 단말기 유통법 입법 취지에 맞나”

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이동통신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다단계 영업행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미 다단계 영업행위와 관련해서는 두차례나 제재 안건 상정을 미루고 추가적인 논의를 거친 뒤였지만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하면서,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LG유플러스에 내려진 과징금 제제는 현행 단말기 유통법 위반 사항에 따른 제재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방문판매법을 이동통신시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 “방문판매법도 단말기 유통법 위반하면 안돼”

김재홍 상임위원은 “방문판매법과 공정거래법이 허용하더라도 특별법인 단말기 유통법에 위배되서는 안된다”며 “방문판매법과 단말기 유통법 사이의 간극을 따져야 한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를 테면, 판매점의 사전승낙제와 지원금 공시의 문제가 판매원이 대면으로 영업을 하는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냐는 지적이다.

김재홍 위원은 “승낙서는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지원금 공시표는 가슴에 걸고 다니자는 것이냐”며 “소비자가 판매원이 되고, 이용자가 받는 지원금과 판매자가 받는 장려금이 혼종돼 있고 구분도 되지 않으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투명성과 공개라는 단말기 유통법 취지와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승낙서를 판매원이 휴대하고 있다가 잠재고객에 보여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이마저 안된다면 다단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의견을 내자 김 위원은 “그렇다면 단말기 유통법을 방문판매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의견까지 제시됐다.

■ 율사 출신 방통위원장 "법 위반 없다면 문제 없다"

최성준 위원장은 김 위원과 달리 현행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를 옹호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는 부분만 방통위가 규제한다면, 각종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논리다.

우선 최 위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통위가 적발한 사전승낙 미게시,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등의 부분이 없이 다단계 판매가 이뤄진다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동통신시장에) 적합하지 않은 판매 방식이라는 것을 방통위 전체 입장으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를 한다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실제 현장에서 사업자와 대리점 입장에서 법 위반 유혹이 상당히 많을 것이지만, 결국 사업자가 자제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또 “다단계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방통위 입장에서는 온라인 유통점이 일시적으로 과다한 지원금을 지급해오던 것을 막았더니 많이 안정화되지 않았냐”며 “온라인 판매가 나쁜 것만은 아닌것 처럼 다단계 역시 정상적인 영업은 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 이동통신 다단계, 추가 논의키로

이기주 상임위원과 고삼석 상임위원, 허원제 부위원장 등은 이날 안건으로 오른 과징금과 시정명령 제재는 결정하고 이동통신 다단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기주 위원은 “타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운영돼온 비즈니스 모델이 이통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에 명확하게 위반되는 사항은 시정돼야 한다”면서 “방통위 소관 법은 아니지만 다단계 판매업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이통사들이 다단계 영업을 할 때 유의할 점을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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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위원 역시 “오늘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는 내리더라도 이통시장 특성을 고려해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판매법 위반이라면 공정위가 처벌하고 단말기 유통법이면 우리가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서로 미룰 수 있다”며 “이동통신 시장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함께 협의를 해야 하고 소비자 민원 처리 부분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원제 부위원장은 “방문판매법상 합법적인 제도니까 이동통신 시장에 적용을 하더라도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지 여부는 조금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자는 나름의 논리가 있겠지만, 방통위 입장에서 보자면 분명히 향후에도 지원금에 대한 차별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