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화 하면서 사진·영상·문서 같이 본다”

'T통화&'서비스 출시...상대방과 화면 공유

방송/통신입력 :2015/07/23 11:41

SK텔레콤(대표 장동현)은 음성 통화 중 사진, 위치, 웹사이트, 문서 등을 공유, 상대방과 같은 화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T통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통화 플랫폼인 'T전화2.0'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앱이다. ‘T전화’와 연계되어 있는 ‘사진공유’ ‘위치공유’ ‘웹공유’ ‘문서공유’ 앱을 말한다. 통화 중 사진, 위치, 웹페이지, 문서를 상대방에게 ‘함께보기’ 요청 후 상대방이 수락하면 함께 있는 것처럼 같은 화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유하는 사진의 고화질 선택 기능, 문서에서 원하는 페이지 선택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 품질을 높였다.

또한 공유 가능 파일에 기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pdf에 더해 아래아 한글(hwp) 파일을 추가하고, 위치 검색 공유시 이용자와의 거리 순으로 정렬, 편의성도 개선했다.

메신저 등 다른 파일 공유 앱과 비슷해 보이지만, 통화하는 누구든 함께 보는 사진이나 문서를 확대 축소하면 상대방의 화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문서 페이지를 넘겨도 같은 페이지가 반영되어 정확한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

또한 공유 중인 화면에 메모하거나 손그림을 그리는 ‘스케치’ 기능을 제공해 다양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메모의 색깔이나 두께 등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위치공유의 경우 단순 위치 표시 뿐 아니라 ‘실시간 트래킹’ 기능으로 각자의 위치를 각각 점으로 표시하고 이동경로까지 실시간으로 표시해 혼잡한 곳에서 서로를 찾는 데 유용하다.

양쪽 모두 앱을 설치해야 하는 다른 메신저와 달리 발신자가 T통화&을 설치한 경우 수신자의 앱 설치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이 경우 수신자는 웹주소가 담긴 문자를 받게 되며, 웹주소를 터치하면 웹 브라우저를 통해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웹페이지를 공유하는 경우와 실시간 트래킹의 경우에는 수신자도 T통화& 앱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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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T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에서 T통화& 앱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이용료는 없다. 단, T전화 2.0 이상 버전이 필요하며, 공유하는 내용에 따라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

조응태 SK텔레콤 상품기획본부장은 “T통화& 서비스를 통해 음성통화가 더욱 스마트하게 발전해 T전화의 통화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며 “앞으로도 음성 통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추가하며 혁신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