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무상장착 빙자 사기 주의보

일반입력 :2015/03/05 13:40

이재운 기자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나 몰라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사업자 등이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 장착을 빌미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제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매하게 한 뒤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2012년부터 지난달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244건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특히 지난해부터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 중에서도 블랙박스 무상 장착을 미끼로 선불 통화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 뒤 실제로는 통화권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8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블랙박스를 구입할 수 있다며 접근해 카드번호를 알아낸 뒤 임의로 대금을 결제하는 사례가 7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이동통신 요금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변경 시 블랙박스를 무상으로 장착해주겠다고 한 뒤 대금을 임의로 결제한 사례가 29건, 일정 기간 이후 결제액의 일부를 통장으로 환급해주거나 무료 주유권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22건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대 별로 살펴보면 결제액이 확인된 196건 중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99건(50.5%)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이 79건,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가 9건 등의 순이었다. 판매 유형은 방문판매가 143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판매가 80건, 노상판매가 21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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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이에 따라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 과정에서 확인되는 계약서 미교부, 청약철회 거부, 방문판매업 미신고 사업자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무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시 판매자의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 확인과 계약서 상 청약철회 제한조건이나 부당한 위약금 조항이 없는지 살필 것, 신용카드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에 대한 제공 주의, 계약내용과 이행내용이 다를 경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