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량용 블랙박스 인증 기준을 강화한다. 사고 등 고온 상황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해소하고 보안에 대한 인증기준도 강화했다.
또 사용자가 임의로 화면을 삭제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국가표준(KS) 인증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온 동작시험 온도를 기존 65℃에서 70℃로 높이고, 추가로 85℃ 환경에서도 실험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안성능 강화를 위해 현재 사고영상 파일의 위.변조 여부만 확인하도록 규정한 무결성 검증 시험항목에 ‘인위적인 파일삭제 여부 확인 기능’을 추가해 임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사고영상을 초당 20장 이상의 영상(20fps)을 저장토록 한 규정에 대해 동일화면을 복사해 규정을 충족시키는 사례가 있어 영상 저장 시 복사화면을 제외토록 보완했다.
국표원은 개정한 인증기준을 이달 중 고시하고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 오는 8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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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KS 인증업체는 3개월 내에 개정사항에 대해 보완해야 하며, 인증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KS 개정 고시 이후 시행일까지 6개월 동안은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 개정된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KS 인증기준 개정으로 인해 KS인증을 받은 블랙박스의 성능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되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