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강행…시간당 일정 비율로

가상광고 확대 등 방송광고 규제 완화

일반입력 :2014/12/19 17:34

지상파와 유료방송에 전체 광고시간만 규제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된다. 운동경기에서만 볼 수 있던 가상광고도 교양이나 오락, 스포츠 보도 방송에도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개선안을 보고받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주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방송법 개정안으로 결정된다.

유료방송의 경우도 토막 자막광고 등 개별 광고 규제를 폐지한다.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으로 규정된 현행 시간당 총량제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7이내, 최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 광고편성을 보장하게 한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그동안 방송프로그램, 토막, 자막, 시보광고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제해 광고주가 요구하는 상품 구성이 어렵고, 광고시장의 창의성 제고가 어렵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이내, 최대 100분의 18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편성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방통위는 지상파에 광고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지상파방송의 평균총량 및 최대총량을 유료방송보다 적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또한 방송프로그램광고 시간은 최대 허용시간인 100분의 18 중 100분의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었다. 현재 가상광고는 운동경기를 중계하는 프로그램에만 허용해왔으나 교양, 오락, 스포츠보도에 관한 프로그램에 허용된다.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스포츠보도를 제외한 보도, 시사, 논평,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프로그램에는 금지된다.

하지만 방송 매체 간 영향력을 고려해 유료방송에 한해 가상광고 허용시간을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100분의 7로 확대했다. 현재는 100분의 5로 지정돼 있다.

현행 방송법에서 7가지 광고 종류만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광고 기법을 방송광고에 적용할 수 없다.

방통위는 이에 시행령을 개정, 새로운 유형의 가상광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방송법에 신유형 방송광고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흐름 및 시청흐름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와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 시청권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광고 금지사항으로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 이용을 권유하는 경우 ▲상품의 기능 등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시현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를 제외하고 시청흐름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상품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시현할 수 있게 규제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간접광고 허용시간은 유료방송에 한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시간의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7로 확대했다.

협찬고지도 제도를 개선해 현재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공익성 캠페인 협찬을 할 경우에만 협찬고지를 허용하는데,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에도 협찬고지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특정 매체가 어려우니 도와주자고 추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면서 “방송광고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안의 기본방향은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규제개선과 함께 방송광고시장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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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KBS 수신료 인상,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공공기관의 광고 확대, 대기업을 비롯한 광고주의 적극적인 광고비 지출 등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또 “오늘 보고한 안은 공식적인 논의를 위해 방통위가 처음으로 제안한 안”이라며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