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강제하면 처벌

최민희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일반입력 :2014/12/10 18:36    수정: 2014/12/10 18:51

손경호 기자

일부 인터넷 사이트가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해야지만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강제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을 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경우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던 것을 3천만원 이하로 올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털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해당 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보험사, 대출회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포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그러나 최 의원에 따르면 여전히 일부 인터넷 사이트가 제3자 제공동의를 해야지만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를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이트 이용에 제한을 두는 사이트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그는 이어 같은 내용의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불이익을 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두 법 간의 형평성 문제 또한 개선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병호, 임수경, 정성호, 이개호, 김성곤, 윤호중, 박남춘, 신경민, 추미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