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회사는 오는 29일부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확대와 수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 대상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는 회사,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 종업원 5명 이상이거나 분기간 일평균 이용자가 1천명 이상인 회사 등이다.
대상 사업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문신고 외에 미래부 전자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 제7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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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주 미래부 정보화전략국장은 “지난 5월28일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후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안투자 확대, 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