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휴대폰문자 스팸 광고 수신동의 의무화

일반입력 :2014/11/28 15:10

광고 내용을 전송할 경우 전화와 팩스만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오던 일이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로 확대된다. 밤 9시 이후 광고를 전송할 때 이메일을 제외하고 모두 별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고 전송에 수신동의 또는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처리 경과를 2주 내에 통보해야 한다. 수신동의를 받았더라도 2년 이후에 유지할 것인지 의무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상 바뀐 부분을 안내서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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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서는 강화된 스팸 규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통신사업자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안내서는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시켰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