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후 4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대강당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최근 수차례의 개인정보 대규모 누출사고, 스팸 급증으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시 신고 통지 강화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광고성 정보의 사전 수신동의 강화 등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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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황창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공청회에서는 방통위의 개정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와 전문가 토론, 방청인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취합해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스팸 감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