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정도따라 과징금1~2% 차등

방통위,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최종 확정

일반입력 :2014/08/28 13:29    수정: 2014/08/28 16:48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위반할 경우 이통통신사 과징금은 위반 정도에 따라 매출의 1~2%로 차등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최종 확정해 의결했다. 앞서 보고안건으로 다룬 시행령을 자체규제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한 것.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에서 달라진 부분은 과징금 부과 상한액이다. 당초 매출액의 1%에서 2%로 일괄 상향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으나,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1~2% 차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대한 위반행위는 매출 2%, 경미한 위반행위는 매출 1%를 과징금 기준으로 잡게 된다. 중대한 위반 행위는 보조금 상한 초과, 공시위반, 게시 위반 등이며, 경미한 행위는 허위 광고 및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이다.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출고가와 장려금, 지원금 등 마케팅 자료 제출 시기는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서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로 변경했다.

자료 제출 시기는 단축 시켰지만, 제출 기한을 늘린 이유는 보다 정확한 자료를 집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업자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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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시장 과열이 심각할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위반 행위에 대한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세부 규정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단말기 유통법과 하위 규정인 고시, 시행령 등은 다음달 중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