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중고 휴대폰 수출이 어려워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세부 규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고시안은 단통법 고시안 11개 가운데 미래부 소관 5개 중 하나다.
앞으로 단말기가 분실 또는 도난됐는지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KAIT는 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IMEI)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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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age.zdnet.co.kr/2014/07/10/D2dprxLb421LcYUn51bH.jpg)
중고 단말기를 수출하는 업자는 고시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분실도난 조회 신청서와 고유식별번호가 포함된 서식을 작성해 KAIT에 제출해야 한다.수출업자는 해외에 중고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관세청에 KAIT에서 받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일정의 조회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도 새롭게 바뀌는 부분이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장물업자들이 불법적으로 중고 단말기를 해외로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