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고가요금제에 제공되는 보조금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래부는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을 마련, 그동안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된 보조금이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되도록 했다. 요금제별 과도한 보조금 차이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다만, 요금제 간 보조금의 차이가 비례성을 충족할 경우 이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가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금제의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해 사실상 지원금을 비례적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또, 미래부는 요금제간 부당하게 보조금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목적이 중저가 요금제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제 구간 중 상위 30% 이상에서는 직전 요금제 구간에 적용된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상위 30% 범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대폰을 이통사로부터 구입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오픈마켓, 자급단말기 구입 고객 등) 간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나치게 잦은 단말기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도 마련됐다.
해당 기준에는 요금제의 안정성, 가입방법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일률적인 할인율(기준 할인율)을 적용해 이통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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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내년부터는 공시자료를 활용해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 규모를 산출해 기준 할인율을 도출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첫해의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적용대상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할 것”이라며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들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할 유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