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액 불확실성 시장 혼란 키우나

일반입력 :2014/07/09 18:15    수정: 2014/07/10 09:57

박수형, 정현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아래 보조금 상한액 세부 규정으로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적정액을 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확한 액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범위만 나온 상황이다.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액을 포함한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 뒤 9월 열리는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상한액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사나 제조사 등 이해 관계 당사자들은 업계 득실 계산에 따른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가 주최한 보조금 관련 토론회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은 현행 27만원보다 낮거나 동결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계 통신비의 부담은 부풀려진 단말기 출고가에 따른 것이며 보조금이 높아질 경우 출고가 인하 요인이 사라진다는 이유에서다.제조사는 통일된 입장을 보인 이통사와 달리 국내 시장점유율에 따라 상이한 의견을 보여왔다.

시장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는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G전자는 현행 가이드라인 27만원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출시시기에 따라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팬택은 보조금 수준이 현재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특수한 경영상황에 처한 기업은 제한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대리점과 판매점 등 통신 판매인들은 50만이 현실적인 보조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통사, 보조금 최대한 낮춰야 출고가 인하된다

보조금 상한액이 확정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동통신업계는 이렇다 할 각사별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최대 35만원까지 정해질 수 있는 만큼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추후 9월에 결정될 상한액은 범위 내에서 낮춰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우선 SK텔레콤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그동안 없었던 첫 시도인 만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면서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시장 과열 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보완하는 등 규제기관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며, 실효성 있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표시하는 분리공시에 대해서는 “분리공시가 담보돼야 단말기 유통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T 역시 “방통위가 제시한 범위 내에서 추후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하게 될 때 시장 환경을 고민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제조사, 수시로 바뀌는 보조금 상한 우려

한편, 이날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사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보조금 상한이 수시로 변동되면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6개월마다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액을 새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데다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보통 제품 개발에서 판매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보조금이 수시로 변동된다면 제조사로서는 개발 단계에서 어느 수준의 제품 가격을 설정해야할 지 불확실성이 커져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최대 10만원 이상의 보조금 차이가 발생한다면 언제 단말기를 구입해야할지 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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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의 경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특수한 경영상황에 처한 기업은 제한적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이번 개정안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유감을 표시했다.

팬택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비대칭 규제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 “다만 6개월마다 상한액을 재조정하고 상황에 따라 이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한 만큼 다음번 논의시에는 비대칭 규제가 적극적으로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