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보조금 상한선과 분리 공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련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며, 이날 오전 상임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비공개 티미팅을 갖고 단통법과 관련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보조금 상한선은 현행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보다 약간 상향 조정된 30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분리 공시는 아직도 상임위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론을 예상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분리 공시’ 상임위원 간 의견 팽팽
분리 공시는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팔 때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구분해 공시하자는 것으로, 이통사는 찬성, 제조사는 반대의 입장이다.
이날 티미팅에서 상임위원들도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의 분리 공시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과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통상 휴대폰을 구매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기기변경 ▲중고단말을 이용한 가입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은 이통사의 보조금이, 기기변경은 제조사의 장려금이, 중고단말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통사가 추가 요금할인을 해주는데 보조금과 장려금이 구분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보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쉽게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례로, 요금제나 통신사의 변경‧이동 없이 기기변경을 하는 소비자는 제조사의 장려금이 없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보조금과 장려금이 구분돼 있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지도 모른 채 차별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제조사들의 장려금이 공개될 경우 해외 이통사들과의 협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며 법 취지와 상관없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를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분리 공시’ 유리
이처럼 규제당국에서는 업계의 의견 수렴 및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과 장려금이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통사 요금제와 제조사별 단말에 따라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와 휴대폰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는 이통사와 제조사 간 경쟁을 유도해 통신요금 및 단말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아울러, 대리점‧판매점에서 일부 소비자에게만 제공되는 이용자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불법 보조금의 재원이 이통사인지 제조사인지를 가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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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조금에서 장려금이 구분되면 제조사가 출고가를 높인 뒤 장려금으로 이를 할인해주는 등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어, 무분별한 출고가 상승의 원인을 차단할 수도 있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휴대폰을 살 때 이통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어디로부터 얼마나 보조금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등 구매방법에 따라 쉽게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를 구분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