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상한액 1년마다 바뀔 수 있다

방통위, 단통법 정책 효율성 위해 적극 고민

일반입력 :2014/07/04 11:33    수정: 2014/07/05 17:40

보조금 상한액을 일정 주기마다 다시 정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조금 상한액을 시장 상황에 따라 변화를 줘 정책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단통법 세부 규정인 고시를 통해 정해지는 보조금 상한액을 재고시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조정하자는 안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이유는 한번 결정된 보조금 상한액이 정책 의도와 다르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비자에 지급되는 보조금 상한 규모를 현행보다 올리거나 또는 내리는 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이 있지만, 실제 어떻게 작용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시장 환경이 급변해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을 감안했다는 뜻이다.

예컨대 지난 2010년 피처폰 중심의 이동통신 시장 환경을 고려해 27만원이란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고가의 스마트폰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보조금 상한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방통위 전체회의 심결로 정해진 27만원이란 법적 허용 보조금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지만, 확실한 명분 없이 손을 댈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일정 주기별로 다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사전에 명문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조정 주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업계서는 1년 정도가 적당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고, 방통위 내부에서는 분기마다 조정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분기별로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할 경우 정부 정책이 시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통신사의 마케팅 강화나 제조사의 재고 물량, 전체 경기 등에 휘둘릴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1년 단위로 재조정하자는 의견은 최소한 연중 비수기와 성수기 시장 상황을 모두 살피고 적절한 보조금 규모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소 1년 정도는 지나야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유도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의견에 힘을 더한다.

방통위가 지난달 주최한 보조금 관련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YMCA 신종원 본부장은 “보조금 상한액은 1년 후에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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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통위는 상한액 재조정 가능성은 열어두면서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고시를 다시 개정하려면 두세달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위해서는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로 하는 방식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