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의 첫 제재 조치가 이동통신3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로 이어지게 됐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안팎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날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일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제재조치로 이통3사 임원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이통3사에게는 과징금 조치를, 페이백 방식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통3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대상을 대표이사로 하게 될지, 마케팅을 담당하는 임원급으로 할지는 이날 전체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이통3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 ▲과징금에 대한 수위 ▲유통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방통위 상임위원 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통3사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방향으로 의견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서 상임위원들은 단통법을 연착륙시키고 시장안정화에 적극 나서야 할 핵심 이해당사자인 이통사가 불법 행위를 조장했다는 데 엄벌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합의가 이뤄졌고, 그 대상을 어디까지로 결정하느냐에 대한 이견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형사고발 대상을 대표이사로 할 경우 입증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마케팅담당 임원으로 좀 더 대상을 명확히 하자는 측과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표이사를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하고 그 결과는 수사기관에서 가리도록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었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초기 전 국민 호갱법으로 불릴 만큼 논란이 컸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며 “이를 불식시키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통사들이 법‧제도 시행 초기 이를 기만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데서 엄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통사에는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와는 별개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고,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에 대해서도 첫 과태료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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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제15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제22조에는 차별적인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시된 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대리점, 판매점, 이통사의 임원을 대상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대규모 유통업자는 5천만원 이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날 처벌 방안이 마련되면 내달 초 회의에서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해 최종 제제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