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임원 형사고발 내일 결정

'단통법 위반' 첫 제재 기준, 대상 논의

일반입력 :2014/11/26 16:25    수정: 2014/11/26 17:48

'아이폰6 대란'을 촉발시킨 이동통신 3사와 페이백 지급 유통점에 대한 제재 방안이 27일 최종 결정된다. 업계 최대 관심사인 이통사 담당 임원 형사고발 여부도 이날 결정될 예정이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내일 상정키로 했다면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첫 제재이고, 외부 기관에 제재를 요청하는 방식의 형사고발 여부가 포함된 만큼 처벌방식을 먼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불법 지원금 제재를 의결할 때 기존 처벌 방식에 따라 몇가지 안을 두고 상임위원 간 회의를 통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7일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방통위 사무국의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차로 과징금이나 담당 임원 처벌 여부만 결정한다. 과징금 방식을 정하더라도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회의를 통해 산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처벌 방안이 마련되면, 방통위는 다음달 초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최대 관심사는 이통사 담당 임원을 처벌할지 여부다. 과거 불법 지원금 지급으로 해당 임원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진 전례가 없고, 새로운 법이 시행된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더욱더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통3사가 단통법 시행 한 달만에 시장을 교란시킨 점, 조사대상 기간이 3일로 과징금 규모가 작은만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가 형사고발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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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통망에 수수료(리베이트)를 증액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지원금 지급을 지시했다고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특정 임원을 형사고발 조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 임원에 대한 처벌 여부가 큰 쟁점으로 부상한 만큼, 27일 전체회의에 앞서 상임위원들간 비공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