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엄중 불법행위로 판단…임원 고발여부 초미 관심

일반입력 :2014/11/14 15:17    수정: 2014/11/14 16:54

아이폰6 대란으로 이동통신 3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로 이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대상 기간이 짧아 과징금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중인 단통법 시행 후 첫 시장교란 행위라는 점에서 해당 임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아이폰6 불법 지원금 지급 건과 관련한 사실조사 기간은 지난달 31일부터 3일간이다. 아이폰6 출시를 맞아 주말 개통을 위해 전산을 일시 열어둔 기간이다.

당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리베이트) 규모를 일시적으로 늘려, 공시 지원금을 넘어서는 페이백 지급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이통 3사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공시 지원금을 상향 할 수도 있었지만, 판매수수료를 늘려 불법을 조장했고, 불법 지원금의 책임을 페이백을 지급한 유통망으로만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이통3사중 LG유플러스는 최초로 불법 지원금 대란을 촉발시켰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방통위의 사실조사가 끝나면 제재 수위에 대한 결정은 방통위 상임위원의 몫으로 돌아간다.

사실조사 기간이 아이폰6 출시부터 사흘간이라 이전 보조금 제재보다 조사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매출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모 역시 단 사흘간이라 통신3사에 큰 치명타가 되지는 못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가 아이폰6 대란사태를 엄중한 법 위반행위로 보고 있는 만큼,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까지도 검토되고 있는 분위기다. 단통법 시행에 앞서 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도 시정명령의 불이행 단계에서 이통사 CEO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했지만, 실제 정부가 이를 실행에 옮긴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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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통사 뿐만 아니라 공시된 지원금을 초과해 페이백을 지급한 판매점도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다. 이 역시 처음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위반사례인 만큼 페이백을 지급해 적발된 판매점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후 추가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가중된다. 현 단계에서도 법 위반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가중치를 포함,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