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세원확보 세법 개정하겠다"

홍지만 의원, 조세혜택 해외기업 관리소홀 질타

일반입력 :2014/10/13 17:39

구글·애플·페이스북 등 국내에서 조세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유한회사들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해 세수를 확보한다면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의원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이 2011년 4755억원에서 현재 5000억원 이상 뛰었음에도 적절한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산업부는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외투기업의 자료제출이 의무도 아니고, 전수 조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피조사기업의 협조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작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분석은 1만5000여개에 달하는 외투기업 중 7%에 불과한 1000여개 업체”라면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각 기업의 경제 기여도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홍지만 의원은 “구글코리아, 애플코리아, 페이스북코리아 등 유명 해외 기업 상당수가 유한회사로 등록해 공시의무나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확한 매출, 소득 등을 신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점을 노리고 최근 들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외국계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외투기업들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분류한 자료도 없고, 공시나 감사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한회사로 얼마나 전환했는지에 대한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구글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콘텐츠 판매금액이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의 규모가 얼마인지, 제대로 과세가 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그는 또 “OECD는 2012년부터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세원침식과 이익이전’이라 부르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들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인터넷 기업들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홍 의원은 “국내 기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거둬드릴 수 있는 세수와 그 세수가 국가경제 발전 및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과 비교해 보면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국내 세수도 부족한데 제도를 마련해 세수가 확보된다면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