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계열사의 지분을 처분하거나 100% 보유하지 않은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에게 과징금 4억6천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17일 CJ(대표 이재현)의 손자회사가 된 넷마블게임즈(구 CJ게임즈)는 증손회사인 넷마블앤파크(대표 김홍규, 구 애니파크)의 주식 52.54%를 유예기간 종료일인 지난 2013년 11월 16일 이후에도 처분하거나 100%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내용은 손자회사의 100% 증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주·자·손자·증손회사로 전환 시 유예기간 2년이 주어진다.이에 넷마블게임즈는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넷마블앤파크의 주식을 100% 보유하든지 처분해야했으나 지난 11월 이후 추가 2년의 유예기간 신청이 공정위로부터 기각되면서 해당 법을 위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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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치 내용을 통해 1년 이내 법 위반 해소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내용을 공지했다. 넷마블게임즈는 지난달 14일 CJ로부터 계열제외 신청한 것이 통과되 현재 법위반은 해소된 상태다.
넷마블 측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는 이와 관련되 특별히 추가적으로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