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법안 발의

일반입력 :2014/09/03 18:57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통신 요금 인가제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지난달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관련 내용 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인가제 폐지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다.권은희 의원은 “최근 이동통신시장이 요금 경쟁보다는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 치중하고 있어 이용자 차별이 심해지고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통신요금 인가제도로 인해 사업자들이 요금경쟁을 하지 않고 담합수준의 요금제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이에 서비스 품질과 요금 경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통신요금 인가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권 의원은 “일부에서 요금인가제 개선에 따른 이용자 차별이나 공정경쟁 저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부작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개정안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하되 ▲서비스 요금 및 이용조건, 이통사 이용자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를 차별하는 경우 등을 조건으로 걸고 이에 해당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부가 14일 이내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규제 단서 조항으로 지배적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무조건 시장에 전이되지 않고 정부의 최소한의 감독 조정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권 의원은 “통신산업의 창조적 재도약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기와 플랫폼, 미디어 등의 구분을 넘나드는 새로운 융복합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촉진이 필요하다”며 “이 법안으로 정부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사업자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사업자들이 신융합산업 창출에 매진하는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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