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통신비는 15만9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1천원(2012년 1분기 14만8천원, 2011년 1분기 13만8천원)에 비해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통신비 부담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반면, 올 상반기 이동통신3사의 마케팅 비용은 4조6천24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의원은 “최근 정부의 통신정책이 과도한 보조금 경쟁방지에 함몰돼 있고, 소비자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은 매번 비슷한 내용이 재탕되고 있다”며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에서 이동통신시장 전반의 제도 혁신을 통해 보조금·마케팅 경쟁을 서비스·요금인하 경쟁으로 유도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 23년 된 ‘요금인가제 폐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인가받거나 신고 받은 이통3사의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이통3사의 평균적인 서비스 요금 차이는 5%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LTE의 기본 요금제인 LTE65 요금제(LGU+ 62요금제)의 경우 시장지배사업자와 그 외 사업자간 데이터 기본 제공량 차이 외에 사실상 동일한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LTE 무제한 요금제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당초 요금인가제 도입 취지가 시장지배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 방지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3사가 충분히 요금인하 경쟁이 가능한 상황으로 봐야한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통사 단말기 대금청구 금지돼야”
아울러,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도입과 함께 새로 생겨나는 위약금에 대한 대안으로써 이통사의 단말기 대금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향후 단통법이 실시되면 휴대폰 보조금을 받고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단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현행 보조금이 이통사가 직접 제공하지 않는 구조여서 위약금이 사실상 발생되지 않았지만 단통법이 실시되면 직접 제공하는 구조로 바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이통사는 왜 요금인가제에 목숨 걸까2014.08.19
- ‘휴대폰 보조금’도 위약금 생긴다2014.08.19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논쟁…쟁점은?2014.08.19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SKT 지배력 높일 것”2014.08.19
전병헌 의원은 “정부가 이통3사에게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위약금3)를 허용해주면서 도입한 ‘단말기자급제(블랙리스트)’ 가입자 수는 0.7%(올해 3월 기준, 37만3천명)에 불과할 정도로 실패했다”며 “단통법 도입과 함께 새로운 위약금제도인 ‘위약금4’가 소비자 위약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며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보조금·위약금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말기 대금을 제조사가 직접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완전한 형태의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개정안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 한정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이동통신3사 전체로 확대하고,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사업자가 서비스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제출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