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정부기관이 소비자 위해제품 유통을 막기 위한 협업에 나선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행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한국소비자원 등 7개 정부기관은 위해제품 유통차단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업 과제는 ▲통관단계에서의 수입제품 안전관리 ▲제품사고조사를 위한 정보공유 ▲신고센터 연계 및 안전성 조사 공동 수행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4가지다.해당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품안전관리 협업방안’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됐다. 안전행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3.0 차원에서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세관 통관 단계에서 합동으로 불법제품 조사와 단속을 실시해 불법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와 즉각적인 사고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방재청과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한 내용을 국표원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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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 피해정보를 수집하는 한국소비자원 상담센터와 국표원 제품사고결함신고센터를 연계해 정보 공유와 안전성 조사를 공동 진행하고 ▲관계 기관들이 보유한 각종 제품안전정보를 상호 연계해 제품안전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업과 소비자에게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7개 관계기관들은 이상의 네 가지 협업과제 실질 이행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제품안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협업 추진 현황과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