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이용료, 꼭 따져보고 계약하세요

일반입력 :2014/07/13 14:57    수정: 2014/07/14 07:58

이재운 기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렌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소비자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소유권 이전 렌탈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 2만2천993건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2011년 7천447건이었던 상담건수는 지난해 8천558건으로 증가했다.

소비자 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부과와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8천530건(37.1%)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품질 및 A/S 불만이 4천730건(20.6%), 부당 채권추심이 4천2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또 한소원이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 판매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안마의자나 가구, 가전제품 등의 경우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매가 대비 104~306%에 이르러 렌탈 구입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해당 업체가 월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조건에 대해서만 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중도계약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부과도 지적했다. 정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렌탈 업체가 ‘의무사용기간’을 36~39개월로 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위약금도 30~50%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렌탈 제품의 의무 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것이 한소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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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원은 이에 따라 렌탈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업계에 총 렌탈비용, 일시불 구입가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렌탈 제품을 계약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는 총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산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꼭 비교해 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