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에 처한 팬택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수순을 밟게 됐다.
팬택은 12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제출했다.
앞서 팬택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이준우 대표이사를 비롯해 문지욱 중앙연구소장 부사장, 조준호 품질생산본부장 전무 등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인 박근우 전 증권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통과시켰다.
팬택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일주일 내에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동결하게 된다. 법정관리 개시 전까지 금융권 차입금은 물론 통신사와 팬택 협력업체들의 상거래 채권도 모두 동결된다.
이후 법원은 30일 이내에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법정관리 개시로 결정이 날 경우 실사를 거쳐 회생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한 후 4개월 내에 회생 혹은 청산 여부가 판가름난다.
다만 업계에서는 앞서 팬택 채권단 실사에서 계속기업가치(3천824억원)가 청산가치(1천895억원) 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이준우 팬택 대표이사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있어 이해 관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역량을 모아 분골쇄신(粉骨碎身)의 자세로 하루라도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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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기업회생과정 중에서도 최우선으로 팬택 제품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면서 팬택을 위해 보여주신 성원과 희생에 감사드리며 지금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더욱 견실하고 단단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팬택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팬택은 수차례 고비 끝에 지난달 말 가까스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재개가 결정됐지만 이동통신사들이 과다 재고 등을 이유로 추가 물량 구매에 난색을 표하면서 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