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물질 시험평가기반 구축 박차

일반입력 :2014/07/22 11:00

이재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을 앞두고 ‘화학물질 유해성평가 기반구축 협력 사업’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화평법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이 국내 유해성 시험평가 관련 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과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규정한 우수실험운영기준(GLP)시험 국내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시험기관을 통해 유해성 자료를 생산할 경우 국내보다 최대 5배 비싼 시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각각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각각 예산 57억원과 45억원을 들여 국내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해 시험·평가 여건을 이른 시간 내에 확충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학물질 시험·평가 시설 장비가 부족한 항목에 대해 시험평가기관에 시설과 시험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해 이를 토대로 기존 국내 기술로 시험·평가하기 어려웠던 항목에 대한 시험/평가 방법을 개발해 국내 중소 GLP 기관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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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별로 역할도 분담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환경유해성 거동과 인체유해성 분야 9개 시험항목을,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유해성 생물 분야 8개 시험항목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주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국내 GLP 전문 시험·평가 기관을 육성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화평법 도입에 따른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부문 시장을 다국적 기업에 내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