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지원에 나선다. 화학물질 관리 관련 규제 법안 입법에 따른 산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18일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융합행정협의회’를 갖고 김재홍 산업부 제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만나 부처간 협력과제를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업계 부담 가중 논란이 일었던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법안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과 전기자동차 시험결과 상호 인정 등 부처간 협력을 통해 부처간 칸막이 제거 등의 규제 개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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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해 중소기업이 정보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행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을 단장으로 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공동으로 구성·운영하고 도움센터 운영,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 현장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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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험결과에 대해서도 산업부, 환경부가 상호 인정하며 중복으로 시험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녹색경영대상을 공동 기획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 부처 관계자들은 협력은 지난해 5월부터 공동으로 진행해 온 융합행정협의회 운영이 기반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