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 화평법·화관법 세미나 개최

일반입력 :2014/02/27 11:18

정현정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7일 반도체회관 세미나실에서 업계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 화평법·화관법 법규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8일 화평법 및 화관법의 하위법령안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의 핵심주력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업계가 법안의 주요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초청연사로 산업부 유재영 사무관이 화평법·화관법의 입법동향 및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백수 박사가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의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약 1시간 가량의 자유토론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업계 현장의 애로사항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

양 협회는 세미나 등을 통해 화평법·화관법의 핵심내용을 업계에 전파해 사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업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보호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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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산업부 김정일 전자부품과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대표산업으로 최근 경쟁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국내에서 논의 중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향후 반도체 디스플레이업계가 환경규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대응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을 내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