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 규제 완화키로...R&D는 등록 면제

일반입력 :2013/09/24 19:19    수정: 2013/09/25 08:50

이재운 기자

정부와 여당이 화학물질 규제법률에 대한 업계 우려를 반영해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시행령을 통해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등록을 면제하고 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적용되는 매출액의 5% 과징금 부과 기준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환경부 윤성규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화학물질에 관한 두 규제법안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의 규제를 다소 완화하기로 협의했다.

환경부는 우선 시행령을 통해 R&D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사용 목적에 상관없이 모든 화학물질을 1톤 이상 사용시 등록해야 했고,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절차도 까다로워 업계는 등록 비용과 시간적 손실을 우려해왔다.

또 화학물질 유출 사고시 일괄적으로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기준을 완화, 고의/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업체에 한해 이를 적용하고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부과 정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당정은 오는 11월 중 화평법과 화관법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께 최종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는 그 동안 "지나치게 징벌적인 접근으로 R&D 의욕을 꺾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