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2조원 요구에 삼성은 “399억원 적당”

일반입력 :2014/04/22 08:30    수정: 2014/04/22 09:25

김태정 기자

삼성전자 측이 애플에 특허 침해 배상을 해도 399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애플이 요구한 배상액의 57분의 1 수준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있는 2차 ‘삼성전자 대 애플’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주디스 슈발리어 예일대 교수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슈발리어 교수는 시장 상황과 양사 제품 구매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애플이 요구하는 배상액 규모가 터무니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주장처럼) 애플 특허 5건을 모두 침해했다고 가정해도 배상액은 3천840만달러(약 399억원)가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특허들의 시장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미국 씨넷(지디넷)을 참고했다”며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사용으로 인해 애플의 매출 손실은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강조했다.

3천840만달러 배상액은 애플이 문제 삼은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대당 35센트를 배상액으로 책정한 계산이다.

당초 애플 측 전문가 증인이 산정한 삼성전자의 적정 배상액은 21억9천만달러(2조2천800억원)에 달한다. 슈발리어 교수가 제시한 금액의 무려 57배다.

대당으로 따져도 애플의 요구 금액은 40달러로 삼성전자 측의 산정(35센트)과 엄청난 차이가 난다.

삼성 측 변호인은 애플 측의 배상 요구액에 대해 ‘심한 과장’이며 배심원단의 지적 수준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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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은 22일, 25일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후 28일 양측이 최후 진술을 하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후 배심원들이 평의에 착수한다.

따라서 내달 초 이번 소송에 대한 평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